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내역 산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내역 산출하는 방법 및 금액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내역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하게 마련이니 오늘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내역 전체를 정확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


우선적으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가나면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그 보상을 해주는 항목들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뭘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항목

한 번 반대로생각해볼까요? 본인이 보험사 직원이라면 상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여기 몽땅 있습니다.' 하고 주지는 않겠죠? 적당히 눈치보고 얼마나 주고 보낼까 고민할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회사직원이 회사 손해를 끼치며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을 퍼줄수는 없을테니까요.

간단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

  • 위자료

  • 교통비

  • 향후치료비

생각보다 너무 간소해서 놀라셨나요? 딱 보기에도 그렇기에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을텐데요, 실제 보험회사 직원이 제시하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도 일맥상통하곤 합니다.


2.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상세 금액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상세 금액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자체가 크지 않을 뿐더러 보험회사 직원들도 통원치료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우선은 정확항 금액을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계산에서는 12급 염좌 진단을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

 

  • 위자료: 15만원

  • 교통비: 1회 당 8천원

  • 향후치료비: 1회 진료 당 3~4만원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상세금액

이런 금액으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이 산정되는데 이 금액을 다 합하는 것이 바로 통원치료합의금 총액이 됩니다. 이 총액은 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가 끝나거나 끝나가는 시점에 협상을해서 받으면 되는데요, 모든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향후치료비는 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가끔 보험회사 직원들이 합의금 협상할 때 치료가 길어지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향후치료비 제외 부분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의 향후치료비를 요청할 수 있겠지요?


3.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예시


실제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이 금액은 보통의 금액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통원치료의 경우는 개인의 급여와는 큰 상관 없이 책정되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예시

대부분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항목을 보면 위자료 15만원, 통원치료 교통비 대략 20번에 16만원, 그리고 향후치료비 대략 10번정도 40만원 잡으면 70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회사직원은 달리 뭐 할 말도 없고, 회사 내부 규정상 이 외의 금액은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렇게 넘어가기에도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 통원치료 합의금

평소에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교통사고이면서 외상이 짙게 나타나지 않는 한 대부분 2주 진단으로 나오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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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맹점


그렇다면 이 금액으로 만족해야할까요? 만족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니, 실제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본 것들을 따져보면 이정도 금액으로 보상받는게 맞을까요? 피해보상은 규정대로 주는 것이 맞긴합니다만, 실제 내가 피해본 것이 더 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맹점

만약 본인이 치료를 받는데 있어, 통증의 정도가 약해 통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이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입원 대신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어쩔수 없이 손해를 보게된다면 이런 손해는 누가 보상해줘야할까요? 


마무리


만약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교통사고 병원진료 때문에 참여를 못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중요한 계약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인한 통증이 생겨 병원을 가야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2주진단통원치료합의금 금액으로 해당 부분의 손해를 보상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손해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이번 사고로 인해 손해본 것들을 모두 배상받을수 있도록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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