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수습기간 중 업무미숙 해고

직장갑질

수습기간 중 업무미숙 해고 직장 갑질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회사에서 수습기간 1개월을 하고 업무미숙 주변 사람과 융합이 안된다고 해고당했는데요 18개월 전 회사 합산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랑 이직처리는 아직 안 한 상태고 상실신고 코드를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해준다고 하네요 비자발적 퇴사를 당했단 증거 카톡은 있고요 고용부에 실업급여 신청서는 작성해 논 상태고요 그럼 제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해고당한 회사의 이직 신청서와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 만료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는 일하면서 못썼고 출퇴근 시 교통카드 내역은 있어요. 회사에선 정부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면서 수습기간 만료로 처리해준다 하는데 또 전화했더니 말이 바뀌면서 개인 사유 퇴사로 해준다는데 아직 상실신고는 안 하고 있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기 전에 사업주한테 한 번 더 이직확인서랑 상실신고 독촉하는 게 낫겠죠?

업무에 빨리 적응하려고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주말 야근수당도 안 받아가면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도 못쓰게 하고 해고된 날 사직서는 쓰고 가라길래 내가 해고당한 거라 사직서는 못쓰겠다고 하고 나왔거든요. 해고한 회사 측에서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를 빨리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 갑질

수습기간이어도 근로계약서 안 쓰면 신고 시 벌금 500만 원이라는데 그렇게까진 할 생각 없고 실업급여라도 받고 싶어서요. 상시 근로자수는 100명 미만이에요. 수습기간은 3개월이라고 해서 1달 하고 해고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도 당해서 다시 원직에 복귀할 생각은 없어요.

-> 개인 사유퇴사로 처리하시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받으셔도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든 수습기간(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든 둘 중에 하나는 받아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둘 다 못해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 결국 회사가 계약기간 중인데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쫓아낸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서 해당 기간 임금상당액이라도 받아내시는 구제방안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사유 퇴사로 상실신고 시 사직서가 필요하지 않나요? 전 사직서를 못쓰겠다고 하고 그냥 나와서요. 부당해고 신청은 수습기간엔 해당되지 않지 않나요 ㅠ 노동법 어렵네요.

-> 사직서가 있어야만 자진퇴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직서는 그걸 입증하는 문서일 뿐이죠. 회사가 자진퇴사로 등록하면 근로자가 이를 반증해야 정정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퇴사 사유

사직서 및 자진퇴사 회사 퇴사 사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반증할 때 사업주가 그만두게 하였다는 카톡도 증거가 되나요?

->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고요. 근무기간이나 지위(수습)와는 관련 없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일반 근로자보다 조금 넓게 보기는 합니다. 구제신청에서는 해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자세히 보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서류가 없으면 카톡이나 녹취 등으로 잘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제출해보실 수는 있는데 인정해줄지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카톡 등 제출로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해고가 있다는 것만 입증이 되시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해고당한 사실은 노동위원회에서 판정문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판정문을 가지고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미숙 부당해고

수습기간 부당해고 업무미숙

수습기간 업무미숙으로 인한 수습기간 종료 처분을 받아서 부당해고 구제까진 아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 요청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제가 코드가 뭐가 있는지 다 알지는 못해서 그런 등록 코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건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될 것 같네요.

회사가 처음에는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하였다가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처리한다고 말을 번복하여 회사 측에 신뢰가 없어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디렉트로 직권으로 해달라고 해도 가능할까요. 개인대 회사라서 제가 자신이 없어서요. 지금 사업주가 전화로 말씀하는 거 보면 실업급여에 필요한 상실신고랑 이직확인서도 미루고 미루다 안 해주거나 최대한 늦게 해 줄 거 같네요.

-> 이직사유 등록은 공단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자가 하는 것도 아니라서 사용자가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요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게 되면, 본인의 원래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까지는 신청을 하셔야 하니까 기간 주의하시고요.

아예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 해주거나 하면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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