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직장갑질 4대보험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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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5.
직장 갑질 부당해고 및 4대 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일전에 부당해고 건과 4대 보험 미가입건으로 사장님과 소통이 원활하지않아서 상담받았던 사람입니다. 현재상황은 부당해고는 인원수가 안맞아 제가 취소하였고, 4대보험을 미가입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먼저 사장님이 4대보험 상실, 취득신고를 하시기 전에 납부확약서를 쓰자고 하여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싸인은 하지 않은 상태로 요. 받아보시더니 신고하고 나서 정확한 보험료 기재와 납부일자, 그 일자가 지나면 은행금리로 이자를 친다 등등의 문구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후 신고를 하고 보험료 총액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세무사가 계산한 금액이라며 138만 원가량을 확약서에 기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공단에 전화해보니,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이고, 정확한 금액 확인은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여, 정확한 금액 확인 후 납부확약서를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고까 지하고 금액까지 알려줬는데 더 이상 본인이 무엇을 더 해야 하냐며 확약서를 재촉하셨지만, 저는 공단에서 정산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기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건강, 연금,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알아본 금액은 120만 원 정도로 사장님이 계산한 금액보다 16만 원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빵집에서 19년 9월 6일부터 일하였는데, 사장님이 신고할 때 국민연금은 10월부터 넣기를 희망하셔서 10월부터 연금이 들어갔데요. 연금공단에서 말하길, 9월 중간부터 일을 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넣고 싶으면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수정하면 11월 보험료 청구서가 바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상황설명을 하고, 금액은 모두 확인했는데 저는 9월도 연금을 넣고 싶습니다. 수정하면 11월 보험료 청구서로 다시 나온답니다.
실업급여는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여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냈습니다.(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 2회 분할로 지급하기로 함) 그 후로 그 카톡을 읽지도 않고, 3주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떠한 말도 없어서 저는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안도했습니다. 부당해고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을 계속한 저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힘에 부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4대 보험미가입 직장갑질 문제
처음에 4대보험 미가입을 먼저 유도한 건 사장이었지만, 저도 근로계약서에 거절한다고 쓰기도 하였고, 근무하는 동안 아무 말 없었기 때문에 제 탓도,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부담분은 실업급여가 나오는 대로 2회 분할지급을 해드릴 생각이었고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카톡이 왔어요.(제가 마지막으로 연금 부탁드린 후 3주 후) 더 이상 이건으로 소통을 원치 않으니 납부확약서 송신 수신만 하자고요.
그래서 연금공단에 전화해보니 제가 요구한 9월은 아직도 연금 납부 수정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이 싸움을 지속해오면서, 저도 악만 남은 상태이고, 제 의사는 존중해주지는 않으시면서 본인 뜻대로 본인 의사만 강요하는 사장님이 너무 미워서 저도 카톡을 읽지 않은 상태로 오늘까지 시간이 흘렀네요.. (일주일) 방금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왔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23일) 이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예상도 하기는 하였어요. 근데 막상 직접 받으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연락하기는 싫고요.. 실업급여는 23일 날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28일 날쯤에야 나올 거 같아요. 저는 제가 낼 돈은 분명히 지급할 겁니다. 제가 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고 23일이 지나서 돈을 입금하고 입금했단 연락을 드려도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이사장이 하라는 대로 휘둘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못된 생각이라는 거 알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연락을 계속 무시하고 제가 낼 돈만 내고 싶어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솔직히 사람 같지 않아서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연락을 하면 또 이 꼬투리 저 꼬투리 잡아서 본인 요구사항만 말을 하고 연락이 길어지는 자체가 싫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장 갑질 부당해고 고민사항
-> 우선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제 날짜에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로 하신 거라면 더더욱이나 부정수급이나 추후 소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소송으로 님이 피해를 보실지는 다투어 봐야 아는 거지만 굳이 오래 가지고 있어 봤자 감정만 계속 상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그렇죠.. 저도 돈 만주고 얼른 끝내고 싶네요. 약속한 건 실업급여가 12월부터 수급되면 12월 1월 두 달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오신 것 같아요. 1월 말까지는 낼 수 있을 거 같은데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날짜 당월 23일까지 모든 금액을 내기는 어렵죠.. 사장과 연락을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이 들어가면 제가 돈을 지급한다고 해도 그때서는 늦나요?
-> 네 지급기한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