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업무미숙 해고 직장 갑질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회사에서 수습기간 1개월을 하고 업무미숙 주변 사람과 융합이 안된다고 해고당했는데요 18개월 전 회사 합산해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냈는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상실신고랑 이직처리는 아직 안 한 상태고 상실신고 코드를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고 해준다고 하네요 비자발적 퇴사를 당했단 증거 카톡은 있고요 고용부에 실업급여 신청서는 작성해 논 상태고요 그럼 제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해고당한 회사의 이직 신청서와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 만료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하면 되나요?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는 일하면서 못썼고 출퇴근 시 교통카드 내역은 있어요. 회사에선 정부지원금 때문에 권고사직은 안된다고 하면서 수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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